헌재 재판관도 궁금해한 기후소송 쟁점
2018년 이후 전년대비-4.2% 목표
‘팬데믹’ 영향 미친 2020년에만 달성
정부, 사실상 감축 목표 이행한 적 없어
세계적으로 2340여건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소송으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두 차례(2차 5월21일) 잡았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1.5도 온도 제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실제로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도달한 적이 사실상 한 번도 없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그만큼의 부담이 남은 시기 전체로 넘어온다. 한해 한해 목표 달성에 실패할 때마다 남은 시기의 감축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4월 확정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오히려 후퇴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4월 확정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연도별 계획을 내놨는데, 현 정부 임기 내 감축률을 연평균 2%로 설정했다. 전체 감축량의 75.2%인 1억4840만톤을 다음 정부인 2028~2030년 마지막 세 해에 할당해 놨다. 감축률도 연간 9.1%에 달한다. 팬데믹 때인 2020년에 줄어든 배출량이 4400만톤인데 이것의 세배 이상 규모다.
SDGs 13번 목표,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국가 탄소중립 녹샛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