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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잘 버리고 있으신가요?

오지현 SDGs 시민기자 0 1501
지자체나 아파트마다 쓰레기 수거 기준 달라
재활용 쓰레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야만 재활용될 수 있어

쓰레기를 제대로 버려야 재활용된다. 지역을 바꾸어 이사하다 보면 새로 적응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쓰레기 배출법. 한 지역에서는 일반 쓰레기인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된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아파트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지자체가 배출 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나 아파트마다 계약된 수거 업체가 달라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춘천에서 쓰레기 잘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춘천에서 사용되는 일반 생활 쓰레기용 봉투는 흰색, 파란색, 분홍색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흰색 봉투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소각용 봉투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을 넣어 버릴 수 있다.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봉투는 파란색 매립용 봉투다. 사기그릇, 도자기류, 파손 유리, 소·돼지 등의 동물 뼈, 조개류 등의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분홍색 봉투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다. 마트나 슈퍼에서 일회용 쇼핑백 대신 구매하여 사용 후 종량제 봉투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봉투는 소각용 쓰레기만 배출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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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한 아파트의 재활용 분리수거장의 모습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에 내용물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재활용될 수 없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음료수 등 기타 유리병, 스티로폼, 비닐, 종이 팩, 종이컵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종이 팩이나 종이컵은 종이류로 분리수거하면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이 팩과 종이컵만을 각각 따로 한데 모아 묶어서 배출해야 하며 모은 종이 팩은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가져가면 1,000mL 30매, 500mL 50매, 200mL 100매당 재생 화장지 2롤로 교환할 수 있다. 비닐로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될 수 없으니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스티로폼 중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도 색이 있거나 무늬가 들어간 경우, 다른 물질로 코팅된 경우는 재활용되지 않으니 일반쓰레기로 버린다.

 

 플라스틱 배달 용기도 음식물이 묻지 않은 상태로 씻고 말려서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에 빨간 양념이 밴 경우는 씻어도 잘 사라지지 않는데 이대로 버리면 재활용되지 않는다. 용기를 햇볕에 말리면 빨갛게 밴 자국이 사라지므로 그 이후에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사료화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분리하기가 쉽다. 동물의 뼈, 조개, 굴 등의 껍데기, 게 등의 갑각류 껍데기, 통무, 통배추 등의 채소류, 왕겨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이므로 파란색 매립용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다. 또 다른 일반 쓰레기로는 달걀, 메추리알 등의 알껍데기, 과일의 씨, 땅콩, 밤, 파인애플 등의 단단한 껍질, 옥수수 껍질과 속대, 녹차 등의 차류 찌꺼기나 한약재 찌꺼기가 있다. 이것들은 흰색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춘천에서는 닭 뼈, 생선 뼈, 양파껍질, 마늘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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