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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법질서와 자연의 권리

김희정 SDGs 시민기자 0 667
자연의 이익 속 인간의 이익
존재가 기원한 곳에서의 권리
자연,사람,경제 3자간의 균형성

법 질서 속에서 생태와 자연을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1월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교육으로 ‘최후의 전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강의가 에너지카페에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박태현 강원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구 법학’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지구 법학은 인간 존재가 넓은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의 법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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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권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었을 때와 자연의 관리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종전의 관리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관리였다면 이제는 자연의 이익이나 생명권을 인정하는 한계 안에서 인간의 이익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학의 원리는 ‘자연법칙’과 같은 것이다, 생태계는 유기적 존재와 비유기적 존재가 서로 맞물리며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물질 순환은 생명 그물을 통해 지속된다는 것이다. 


주체와 객체는 기계론적인 이분법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는 인간 법질서의 기본 구성요소를 원자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및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토마스 베리(Thoams Berry)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인간을 하부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인간 우월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그는 지구 전체 시스템 속에서 생태계의 자연권을 바라보는 이른바 ‘지구법학’을 주창한다. 이를 통해 생태계가 상호 상생하며 살아갈 생명 장소(biotopos)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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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이후 환경관련 법률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구의 생명부양체계(life support system)의 침식, 기후시스템 변화, 서식지 훼손, 수질 등 오염, 멸종 등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됐다.


 지구의 순환 관점에서 볼 때 생물 다양성은 결국 인간을 위한 일이다.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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